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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포죄 자세한 사항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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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포죄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사진유포죄로 30%가 넘게 나타났으며 그 후에는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적 모욕, 위법적 방식의 도촬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유포죄를 저지른 사람 중 40%가 전 남자친구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신뢰하고 촬영에 동의하였거나 혹은 촬영을 하는 줄도 몰랐는데 휴대폰 등을 이용해 은밀히 위법적인 촬영을 한 후 그 촬영물을 헤어진 후에 유포하는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진유포죄로 인한 피해는 인격 살인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공공연하게 불법촬영물의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적발되더라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데 그 후로도 불법적으로 촬영된 내용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망령처럼 인터넷 세상에서 퍼져나가곤 합니다. 이미 오래 전 누가 촬영했는지도 모르는 영상도 주기적으로 다시 업로드가 되며 오랜 세월 지속될 고통을 주게 되는데요.

 

 

 

 

일단 인터넷에 한 번 올라온 불법촬영물은 설령 원본 글과 영상이 지워지더라도 이를 공유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정보 공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촬영과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공간의 제약 없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을 판매, 임대, 반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할 때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이 되는 것이지만 사진유포죄는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중대하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촬영만 범죄지 유포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엄연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만 했든 유포만 했든 어쨌든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J씨는 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J씨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동의 하에 찍어두었던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여성의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J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거듭 엇갈리며 대법원에서는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물의 원본만을 범죄 성립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이지만 이 판결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으며 결국 성폭력처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촬영물은 물론이고 복제물까지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으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만일 오늘 날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사진유포죄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물론이고 성범죄를 둘러싼 여론의 방향과 그에 영향을 받을 수사기관의 대처까지 한 눈에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실제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사진유포죄에 관련된 판결이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O씨는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5만여건과 위법된 방법으로 촬영된 내용물 4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O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하였고 1심에서는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O씨는 항소를 하였고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물의 위치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공유정보 파일에 불과하며 음란물이나 몰카 원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영상 원본 외에도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렌트 파일은 이 중 부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유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징역을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법문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공유파일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불법촬영물 유포가 극심한 현실 속에서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욱 촘촘한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었고 결국 개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요. 판결문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토렌트 파일로 불법적인 콘텐츠를 유포한다고 해서 아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하여 적절하지 않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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