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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논쟁에 대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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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논쟁에 대해

 

 

 

상업행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입니다. 영업을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변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위 규정과 같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카페를 영업 양도하면 10년 동안 서울에서 카페를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 규정은 위와 같으나, 현실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권이 겹치는 인근에서 개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권이 겹치면 손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다른 곳에 개점한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보면 K씨는 상점에 해당하는 문을 임차해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개업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해당 호는 치과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점포에 입주하는 누구도 치과를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2층에 W씨가 한 점포를 분양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W씨는 이후 자신의 점포를 임대했지만 약사 U씨가 빌려 치과를 개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K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에서 해당 위치만 유일하게 치과 영업을 허용하고 다른 점포에서는 치과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K씨는 이 같은 일이 계약서상의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U씨의 치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그러자, W씨는 K씨가 점포를 분양한 것은 수십년 전의 일로 K씨가 치과 독점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며, 신의칙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분양계약서를 보면 상가의 해당 위치 이외의 점포에서는 치과를 개업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W씨도 이런 내용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가 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치과 입점을 문의할 때마다 그 위치에 치과 독점영업권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고지해 왔지만 이에 비춰 계약서 작성 후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업종 제한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씨의 계약 당시 치과 독점권에 기간 제한이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한 업종을 독점적으로 영업하기로 하고 분양을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점포보다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해당 위치도 다른 점포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씨는 최초 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치과 이외의 업종을 그 위치에 개업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K씨가 권리남용 혹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독점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K씨를 두둔했습니다.

 

 

 

 

동종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이 상가 관리 규율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과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에 일괄적으로 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 임대 규정을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동종 업종으로 영업을 하거나 했을 경우, 기존이 임차인을 이를 근거로 새로운 임차인에 영업금지가처분및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로 R씨는 카페의 가맹점 운영계약을 가맹본부 L씨와 체결했지만, 준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L씨에게 정산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중 L씨가 이 사건 영업점에서 이백미터정도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자 R씨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이 끝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해도 R씨가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R씨의 가맹점은 개장을 위한 준비 중이었을 뿐 영업을 한 적도 없는데 새로 설치한 가맹점이 R씨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R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업금지 위반 사안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 있어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실제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벌어지면 보통 동종 영업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지만 경업금지 동종 영업은 동일 영업보다 넓은 의미이고 경쟁관계에 있다면 동종 영업이 될 겁니다. 새로 개점한 양도인 입장이라면, 동종의 영업이 아님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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