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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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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 진다면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문제와 마주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모르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꼭 한번씩은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지내면서 땅이나 건물을 사는 일이 많으며, 특히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인물은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로 등기한 인물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성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률 사항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는 무효한 등기여도 무관합니다. 선의와 무과실이었다면 이에 대해 취득을 하고자 하는 인물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토지나 건물 등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민법 245조에 의거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며, 취득 시효는 일정 기간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사실 상태를 계속적으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률에 의거하여 취득이 되어지는 권리인데 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빠르게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물의는 누구의 땅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곳에서 자주 발생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의 지역에서 누구의 땅인지 모르고,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유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점유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고려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없으며,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인의 땅이었는데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증명을 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쉬운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타인이 본인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분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자신의 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언급되는 물의를 보면 당연하게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살핀 뒤에 증거를 제시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마주하셨다면 정확히 상황을 보고, 근거를 찾아서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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