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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상세한 사안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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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상세한 사안은

 

 

 

4차 산업혁명 연대가 임박하면서 빅데이터라는 게 중요한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하므로 이전 방법이나 툴로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 등이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정보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을 걱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반출해서 그 가치로 불법 판매, 수익을 올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1억 건이 넘는 고객의 내용이 유출됐고, 이는 국내 최대의 유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카드사에 파견되어서 설치하는 직무를 담당했던 기업의 직원 T씨가 보안상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PC에 유포할 때 발생한 사안으로,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에 관련한 행위로 고객의 주민번호는 물론 계좌번호와 집주소, 대출 상황까지 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7831명의 소비자는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시 법원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 의무 미비를 인정한다며 농협은행과 KCB에 유출을 증명하지 않은 원고 수천명은 예외로 두고 근거를 제출한 수천 명이 입은 피해를 인정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신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유출물의 의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알고 어디에 쓰는지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약정 간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 한 사람을 식별하는 규격이 되는 시점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유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법적인 행위는

 

주로 금융적인 기관이라거나 유명한 전자상의 상거래 업체를 통하여 비합법적으로 개개인의 금융상의 데이터를 빼내 위법적인 방면에 이용하는 범행 등에 의한 사기, 사문서 위조,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합니다. 이런 위험한 성질이 실체적이기 때문에 70조에서 75조까지는 법령 배위를 한다면 과태료 처리 후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범칙금에 당면 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과 연관된 전례에 있어서 긴요성을 인지하고 대비된 사람은 적은 액수라도 보상받았지만 실증 없이 강조한 2000여 명은 어떤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등에 대한 법적 선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통해 보호되므로 법률적 도움 없이 사안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K씨 등은 한 슈퍼마켓에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에 대한 정보와 카드 일원정보 등을 영리 목적으로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화폐를 받아 판매하고 개인 정보에 대해 내침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해당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 중 일부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씨도 경품에 당첨되는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정보가 보험회사의 영업에 활용될 것이라는 실사를 알았을 것이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1심은 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은 슈퍼마켓이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작게 표시해 K씨 등이 행사의 주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씨 등은 슈퍼마켓의 고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등의 문제에서 본인 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됐고 그중 일부가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된 점을 감안할 때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 분노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이나 유출이 더 없고, K씨 등의 부주의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위자료를 1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K씨 등이 슈퍼를 상대로 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슈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에 관한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혹 위에서의 선례와 같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타개책을 강구하여 보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에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법적 지식을 살펴서 적절한 방도를 구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리에 맞는 타당한 대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과 같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하기 위한 명확한 결론을 획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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