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합의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기죄합의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구매해 보세요!” 라며 방송에서 제품의 성능에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설명하지만 알고 보면 허위이거나 과장된 광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기도 할 것인데요.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누군가를 일부러 속여서 수익을 얻으려는 행동이 빈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위에서 흔하게 발견이 되는 범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대상은 어떨까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쓰라릴 터인데, 가장 가깝게 지내오던 친구나 사촌지간과 같은 인척에게서 기만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충격에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고의로 상대방을 기만한 것이었다면 형사적으로 징벌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의도치 않게 원통하게 사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사기라는 죄목에 관한 의심이 주어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편이라 하는데요. 채권자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갚을 수 있어요!”라며 속여서 빌린 것이라 주장하고 채무자는 그 당시에는 반환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후에 경제적인 여력이 나빠지면서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렇듯 사기가 실지로 성립하느냐에 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어 논쟁이 격화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의혹을 받게 된 것이 분통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다는 것에 관하여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합의를 하지 못하고 처벌로 인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법률상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떠한 조항에 의거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어느 방향으로 실행해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기에 전문가로부터 상세한 분석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양 당사자의 견해가 상당히 다르기는 하나, 중재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기죄합의가 결렬되지 않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만 기울어진 편협한 인식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냉철한 분석을 하여 양측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사기죄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 우선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를 기만해서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에 관련한 이익을 획득하였다면 형법 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도로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게 한다거나 재산에 연관된 이익을 얻게 하는 것도 범행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라 징역 10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거짓된 정보나 부정한 특징을 지닌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를 처리하게 하고 재산상의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제3자가 그러한 수익을 받게 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수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를 통하여 이득을 얻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형법 347조에 나와 있는 수위에 의하여 판결이 될 것이지만,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형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범죄에 관한 가중처벌이 규율된 법전에 의하여 더욱 중한 형량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인과관계상 직접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요인 안에서도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주요하게 판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망하는 것이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하게 한 다음 재산적인 처분을 하게 유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의 실제적인 판례를 보면 타 방이 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사기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있으며,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기만이 있었는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황 외에도 양 측에 관하여 정밀하게 살펴보는 등 사정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검토한 다음에 판명을 하게 됩니다.
사기라는 죄목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살피자면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동을 했을 것과 의도적으로 행했을 것 그리고 상대가 본인의 기만적인 행위에 기인해 착각하게 되어 재산의 처분을 하게 되었을 것, 또 금품이라거나 재산적인 수익을 획득하였을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기망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면 누군가를 기망한다는 것은 법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신의성실에 관한 원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방도가 어떠하였든 누군가를 착오하게 하는 것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관계에 연계가 되어 있는 행위라야 하고 사실과는 다른 정보에 대해서 말하거나 숨기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가치를 판단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소송이 되는 경우를 보면 “설마 처벌까지야 되겠어…?”라며 안일하게 여기며 적시에, 합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가 순식간에 징벌을 받게 될 난관에까지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형사사건에는 대처에 가장 효력적인 시간이 있기 마련이어서, 그 시간 내에 대처방안을 실행하지 못하고 시기를 도과하게 되면 감내하기 힘든 막중한 형량이 부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자세히 분석하여 혐의를 상쇄하기 위한 변론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표명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논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을 한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정상참작의 방면을 찾아가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 보인다면 법조인에게 조언을 받아 사기죄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처를 행한다면 형량을 감소하거나 면제를 받는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를 가지고 기만하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 진실이며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유발한 것도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혐의를 받는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사기죄합의를 성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의 징벌을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