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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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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직권면직은 파면이나 해임등의 의미로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뜻과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직권면직의 사유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무단결근을 계속한 경우,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타직에 채용된 경우,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안에 복직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수행에 있어 현저히 그에 따른 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의 경우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직권면직처분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견해를 들어야 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경징계 요구 사안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중징계 요구 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의견 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해서 제시하는 의견이나 동의 가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 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해서 제시하는 의견이나 동의 가부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면직 의견 동의 의결서를 첨부해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심사나 재심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징계의결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각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해 관할 징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불의의 사고로 2년 동안 휴직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A씨는 공무원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돼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A씨가 하반신 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주요 업무인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부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내근 업무를 하도록 보직 이동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6212호에 의거하여

 

신체와 정신적인 부분의 장애를 받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면 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 적용하려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애 판단을 받기 전에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A씨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의 존재나 다른 업무에 대한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 또는 통신 등의 내근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직권면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안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 당시 수행하고 있는 직무뿐만 아니라 업무조정이 가능한 다른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가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은 마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근무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고민 없이 직권 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직권 면직이나 징계, 해임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공무원 소청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처분이며 만약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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