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묵비권 진술거부권 미란다원칙 규정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0. 23. 12:00
반응형

 

묵비권 진술거부권 미란다원칙 규정은

 

 

 

예전에는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

 

묵비권 진술거부권 미란다원칙에 대한 부분이 기재는 되어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들어가기 전 이를 고지하는 수사관이 매우 드물었는데요. 헌법에서는 불합리한 진술을 강요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자에 대한 묵비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묵비권을 규율한 부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증인과 달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비록 자신에게 유익한 진술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묵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범죄사실 입증이 피의자 진술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침묵을 유지한다고 해서 상황이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최대한 진술할 것을 진술하여 정상참작되도록 하거나 혐의를 벗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속심사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을 때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인 불이익추정의 금지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설상으로나 판례상으로나

 

양형과정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적정절차를 위반한 합법이 아닌 자백을 하지 않도록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묵비권행사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면서도 특정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현행법상 지위가 인정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에 불과하여 인권보호 측면에서 많은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부여한 당사자적 지위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신문을 대한 출석요구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고, 신문이 이루어지는 곳으로부터 원할 시 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 권리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합법적이지 않게 수집된 증거로 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진 이런 경우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를 불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수사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진술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진술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진술이 아닌 경우 묵비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주취자를 가려내기 위해 측정을 요구하는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묵비권행사의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진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두 진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으로 진술한 진술서도 진술거부권의 적용 대상인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을 때 처음부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에서는 피의자 체포에 관한 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술거부권을 상관하지 않고

 

진술을 이행한 경우에 법정에서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심문을 받을 때 법정대리인을 참여시키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되어야 할 사항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권리와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미란다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에는 합법이 아닌 체포가 되고, 체포가 합법이 아니라면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란다 공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여기에 포함되어 고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묵비권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상 필수적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 또는 검사가 고지하는 사항은 미란다 원칙과 다른 점에서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묵비권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법무법인 승운, 형사전문,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성범죄, 마약, 서울대출신, TV출연 변호사

lawwin.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