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방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방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에서 폭거 행위는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가해의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 범죄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면서도 묵과하며 피해를 받은 학도를 구호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마음속에 메울 수 없는 창유를 만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곤란하게 될까 두려워서, 분명 위중한 일인데도 귀찮은 일로 치부하며 말려들기 싫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만 하다가 결국은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치유를 받아야 할 학도가 학교폭력방관으로 외면을 받고 극복되기 힘들 만큼 고통의 심연 속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를 든다고 한들 그저 학교폭력방관만 했던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범죄의 시초에 영향력을 제공했던 점이 있었다면 책임이 더욱 막대할 것이라고 간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봤을 뿐이에요.’라며 단순한 목격자라며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범행을 지켜봤음에도 회피하며 신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학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들끼리의 문제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관계없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수수방관한다면 감독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에서는 폭거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되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한 양태가 학생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신고해야 할 것이며, 그에 위반하게 되었다면 학교폭력방관을 한 것으로서 징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법률에서는 폭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게 되었을 때 학당 및 관련된 기관에 바로 알려야 하며 교장은 양 당사자의 보호자에게 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 학도와 동일한 조처로서 징계할 수도 있을 문제여서 가벼이 보고 넘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질로 가해하는 데 가담하여 조력한 부분이 있었다면 단순하게 학교폭력방관을 한 것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행태로 괴롭힌 것이므로 가해자와 준하는 기준으로 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도 놀린다거나 비웃는 식으로 대처해서 피해자에게 부차적인 아픔을 주고, 가해하는 부분에 있어 타당성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가해를 강화하였다 해서 처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일반적이면서도 자주 나타나게 되는 학교폭력방관의 경우가 상황을 모두 지켜봤었거나 알고 있었지만 묵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아무 죄도 없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관은 범행에 대해서 암묵의 동의를 한 것과 다름없으며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은 타격의 정도를 키웠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관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사에 대해 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논증이 되면 처벌로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간혹 묵인했다고 지목이 된 자들 가운데에는 현장을 스치듯 지나가서 실제로는 광경을 보지 못했던 경우도 있어서 그들에게도 방관의 책임을 물어 조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일기도 하고, 실제적인 법적 담론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묵과하였던 것이 사실이어서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숙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 받는 편이 온당한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말로 간과하려 했던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오인을 받게 되었을 시에는 사실관계를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대비하고 증거를 위주로 세세하게 변론하여 불리한 처지를 벗어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심도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법인 승운의 변호사와 함께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