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궁금한 경우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6. 10. 21:59
반응형

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궁금한 경우

평생을 살면서 한번도 법원을 방문하는 일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자신이 법적 송사에 휘말려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하지만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가지 법률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경제주체인 만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한 민사소송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송이 제기되는 유형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입니다.

일반 사인이 거주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나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사용수익할 수도 있지만, 계약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수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는 반대의 시각에서 보면 특정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방해, 배제, 제한에 대한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혹은 법률상으로 적법하게 자신의 건물, 토지 등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지배,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 합니다우리나라는 아무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통한 자력 구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민사적인 절차인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적법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가시설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정해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다음 경매 목적물에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명도소송절차는 일단 상대방이 권원없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신에게 온전한 상태로 인도를 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이 경우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나, 급한 상황인 경우 일단 소장 접수 및 가처분 신청 후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급한 상황은 대부분 부동산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면 그 명도소송의 판결 효력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에 대한 부인, 인정을 하는 답변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피고측이 명도소송에 대한 항변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민사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고, 필요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출석 및 관련 증거 제출 및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진행하게 됩니다이후 명도소송의 원고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청구하려는 원고측은 과연 명도소송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느정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미리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법률에서 인정하는 비용으로는 소장 접수 인지대, 소장 송달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증인 여비, 강제집행 비용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당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해 손해가 커진다면 즉각 부동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한 건물명도의 결과를 실형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