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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상담을 통하여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7. 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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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상담을 통하여

 

 

결혼의 원인은 비슷하지만 법률혼 해소에 대한 원인은 셀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사회에 존재하는 부부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화해도 사유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이혼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들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가치관, 생활습관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미 고정된 생활습관이나 가치관, 성격이 바뀌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한 이상, 어느 정도 상대 배우자의 요구 혹은 성향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망치고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좁힐 수 없는 성격차이로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모두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성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을 받기 위해 일부로 협의이혼절차를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성격차이이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성격차이이혼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절차와 상이하게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격차이의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차이 주장만으로는 이혼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결 중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분쟁이 있었다고 해서 혼인관계 파탄이 있다고 무조건 단정할 수 없고 원만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간에 노력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성격차이이혼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가치관이나 성격간의 차이, 진솔한 대화 없음, 표현방식의 문제,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부족, 서로를 비난하는 태도로만 일관하여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에 성격차이이혼을 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결 중에서는 부부사이 혹은 본인과 배우자 측 부모 간의 폭행과 같은 충돌 없이 단순한 감정싸움만 있었던 경우,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심하게 나고 학력과 재산 등 사회적 지위가 부부 중 일방이 월등히 우월하여 이로 인한 결혼생활의 신뢰가 상실된 경우, 배우자가 유학을 떠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동거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유학을 간 후로 서로의 애정이 사라진 경우, 부부간의 분쟁의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측 가족과의 문제로 분쟁이 촉발된 경우 등에서 부정된바 있었습니다.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지속이 곤란한 사유를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기타 혼인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 형성된 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중 일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런 판례의 태도를 보건데 단순히 성격차이가 있어 법률혼 해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다른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함께 주장하고, 배우자의 과도한 집착, 병적인 생활 습관, 격한 다툼의 원인이 되는 정치관, 종교관, 교육관, 양육관 등의 차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 은씨와 여성 김씨는 2004년 결혼을 한 법적 부부였습니다. 은씨와 김씨는 일반 부부와 특별히 다를바 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유독 서로의 가족에 대한 대우 문제로 인해 심한 다툼을 벌여왔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남편 은씨는 아내 김씨가 자신의 부모나 친척을 진심을 다해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김씨는 역으로 시부모에 대한 무리한 복종과 의무를 강요한다고 생각해 잦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김씨가 암 선고를 받은 시어머니를 홀로 돌보는 어려움을 은씨의 친척들이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은씨의 집에서 제사 음식을 마련하다가 미끄려져 허리를 다치고 손가락까지 다쳐 제사상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김씨를 도와주지 않자 남편 은씨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식구들과도 크게 다툼을 벌이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싸움은 양 집안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은씨는 김씨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김씨는 역으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서로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이혼의 성립은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혼사유 중에서도 독자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사유 다툼 이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서도 철저한 소송 대비가 필요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절혼이 끊이지 않는 요즘 이 시간 동안 과거와 달리 파경의 배우자를 많이 볼 수 있다. 결혼해제라는 용어의 본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쁘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이혼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할 때까지 결혼을 할 때 더 신중합니다. 이혼을 표결하기 전에 신중하게 표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계속 강세에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은 것이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가약을 하면서도 자신이 불행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절혼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재혼 변호사가 있고, 절혼을 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선 절혼은 두 가지 경우다. 2가지 절혼가지 중 1번째는 합의해결이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여 서로 협의하여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재판상의 이혼이다. 부부간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면 이때 심판이 이혼한다.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이라면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사안마다 다르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는 검토 시 재판이혼변호사처럼 다양한 세부적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혼을 하려면 민법상 이혼 사유를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거나, 이혼신청을 한 사람이 혼인을 박탈당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민법에 허용된 재혼 사유는 경제적 결별, 내재적 결별 및 신체적 결별로 세 가지 경우 모두 용인된다.

 

 

 

파경송사를 할 때 재산분할은 광막한 문제로 광막한 국부를 점하고 있다. 재산분할이란 임시생활을 할 때 배우자처럼 편제된 자산을 구분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재산을 재산으로 분할해야 하는지의 대상, 그리고 재산 분할 시 부부 사이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결혼 전 부부 한쪽이 가진 재산이나 결혼생활 중 한쪽 배우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 등 다른 말로 특유재산이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유지되거나 늘어날 때 기여를 도와주거나 법원이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대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가능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혼인소송을 푸는 데는 사실관계와 정확한 언사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강조인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파경송소가 처음이기 때문에 실사관계를 강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사 시 어떤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운송인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파경송사는 내담자와의 물정을 필요로 하는 변호인의 패거리가 되는 송사이다. 마침내, 제 담력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저는 당신을 위한 맞춤 제작을 하기로 결정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믿고 맡겨준 법무법인 승운에게

 

 

 

많은 사람들이 불륜으로 인한 재혼을 준비할 때 종종 불법적인 사설 사설탐정소에 청탁을 넣고 어떻게든 증거를 얻으려고 한다. 개인이 외도 증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신용수사소에 의뢰할 경우 불법 증거가 될 수 있다가 발목에 걸리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외도의 증거 수집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R씨는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내게 말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증거 수집이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들과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애정표현을 하거나 성관계를 통해 대화내용을 묘사하고 자신을 욕하는 내용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그러나 이 때 배우자의 스마트폰이 잠금 상태로 설정되면 강제로 암호 해독을 시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외도를 볼 수 있는 이성 데이트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나 놀이공원에 가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이다. 또 두 사람을 여관으로 오가는 방법으로도 불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밖에 배우자가 자주 드나드는 거리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나 배우자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파일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는 배우자의 은행카드나 통장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다. 주변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이렇게 보여줄 증거가 많아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어쨋든 배우자가 자신에게서 이성을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불법 사설 탐정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법 사설탐정소에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관계기관을 통해 수집한 불법 증거로 오히려 처벌받거나 형사소송을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다.

 

 

 

부부간의 신뢰를 깨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상대의 배우자인데,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려면 오히려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조인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이혼 소송이 조금 어려울 때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혼자 준비할 때보다 낫다. 또한 법조인과 함께라면 소송과 함께 하는 정신적 배상 청구나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같은 문제도 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의 외도가 재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른 이유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소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배우자가 저지른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책이 필요하다. 외도 이혼 소송에서도 이혼 후 상간녀, 상간남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배우자의 합동사물을 의도적으로 훔쳐가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외침에 의한 혼인해소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법령적인 간언도 마다하지 않고 옆에서 밀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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