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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연장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5.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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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연장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면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또는 체류하기 위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비자의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 체류한다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자의 유효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외국인 비자연장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던 중 형사처벌을 받으면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고,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처분을 받지만,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외국인 비자연장 및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계속 체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여성이었던 A씨는 F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과의 이혼문제로 싸움이 있었고,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외국인 여성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괴롭고 지쳐있었습니다. 심지어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잦은 알코올을 마시며 만취 상태가 되면서 운전 중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A씨는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하여 다시 열심히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 여성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당히 높은 금액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로 인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나,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어 범죄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다행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 등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조사에 진행하여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 외국인 비자연장이 승인되어 체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처벌과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많은 분이 출입국에 따로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검찰이나 법원 등의 처벌을 받으면 반드시 법무부가 출입국에 통보해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사범 조사라고 합니다.

 

 

 

 

이때 받게 되는 출입국 사범 조사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돈을 벌거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국 사범 조사의 대상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사범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직위의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특별사법 경찰 관리로서, 범죄의 성질은 다분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본래 그 직무를 다루는 전문적 지식을 지닌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또는 출입국심사의 직무수행)이 직무를 수행할 때 출입국관리법 위반용의자를 인지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를 인계받은 경우, 고발, 언론 보도, 광고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용의자가 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에게 관계가 있는 제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지 또는 사물 등을 조사하여 그 조사 물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입국 사범 조사를 통해 심사가 결정됩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과태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시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강제로 대한민국으로 추방됩니다. 출국명령의 경우는,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퇴거와 크게 다른 점은 입국규제에 대한 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통고처분, 과태료의 경우 많은 금액을 낸 뒤 종료해야 외국인 비자연장이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입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사범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준비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하므로 법률정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인 외국인이라면 이미 출입국문제에 대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외국인 비자연장 등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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