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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H2비자 F4비자변경을 원한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3.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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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H2비자 F4비자변경을 원한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인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동포 H2비자 F4비자변경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H2비자는 방문취업제 비자로 타국의 인물들에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비자입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활동을 하려는 인물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입국을 했다가 거주를 하기 위해 비자를 변경하고 신청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국동포 H2비자 F4비자변경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비자 만기가 다가오는 중국 사람들이 변경을 하면 많이 알아보고 계시지만 많은 학원에서 미용이나 요리가 쉽다고 광고를 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컴퓨터 정보기기운용기능사와 세탁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은 젊은 층에 사람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조금 연륜이 있는 분들은 세탁 기능사 자격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은 영어와 컴퓨터를 몰라도 지금까지 거의 합격을 했을 정도로 젊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세탁기능사 자격증은 젊은 층이 아닌 연륜이 있는 층의 사람들이 학습하기 좋습니다. 미용이나 요리와 같이 재료를 사야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사항이기에 적은 비용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섣불리 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출입국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난해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동포 H2비자 F4비자변경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을 해주시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에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여 단순하게 신청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과 그에 맞게 대처 방안을 찾고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처음에는 C38비자로 와서 대부분 H2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후에 계속 체류하는 형태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외국인 고용 신고를 하고 지방의 농축 산업이나 제조회사에 다녔다 경우에는 이후에 f4비자와, 영주권 F5에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당이나 단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동포 H2비자 F4비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판단으로 진행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가능한 경우는 국내외 전문 학사, 2년제 이상 졸업자나 정부 초청 장학생이나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또 법인기업의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인데 이는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또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 거주국이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의 대표 및 부대표, H2에 베이비 시터면서 농축 산업, 어업, 지방 소재 제조업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60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공인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기능사 이상의 취득자인데 건설분야는 제외됩니다. 출국명령자 강제퇴거를 당한 인물을 제외한 F4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격을 검토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동포 H2비자 F4비자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셔서 비자를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난해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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