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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2. 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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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단순한 여행이 아닌 경우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하거나 받아드리지 못하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면 비자발급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불법체류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유명 연예인도 이와 연관되어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해온 물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제로 본다면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의 주장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발급소송은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하기 보다는 법무법인과 함께 준비를 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남성 A씨는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여행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자 하였고, 여성 B씨가 한국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A씨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자신이 비자를 발급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후 A씨는 발급 신청을 하였지만 발급되지 않고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본국에서 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었고, 직업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가 된 사례였습니다. A씨는 전과에 대해 자신이 처벌을 다 받았으며, 오랜 시간이 흐른 일이었고, 그 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는 비자발급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을 찾았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물의를 듣고,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조력을 하기 위하여 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이 진행되면서 A씨와 B씨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수 년간 지내오면서 같은 범죄 경력을 지니지 않았고, 한국에서 B씨와 함께 결혼을 하여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발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하여 여러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때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의 실패로 포기를 하기엔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급소송과 연관되어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에서 규율된 법률안이 있듯이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법률이 존재합니다. 타국의 법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타국의 의뢰인분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으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소송 문제와 연관되어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나 한번 신청을 한 뒤에 거부를 당한 뒤 법적으로 받아드려질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다시 재차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한다면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물의를 해결하고, 타개점을 찾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쟁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길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고 해결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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