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거나 출국을 하는 인물의 관리와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이 지내고 있으며, 관광을 하기 위해 오고 가는 인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국에 여행을 가거나 거주를 하기 위하여 이민을 가는 경우 절차를 밞아 진행해야 하는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 법률이 규율되어 있으며, 행하지 않았을 경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조가 된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이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법률 이해가 낮고, 난해한 단어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혼자서 어떠한 사항을 진행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물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조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여 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접근을 한 뒤 범죄 행위를 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국제 결혼이나 이민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해당 법률에 관하여 연루되거나 궁금하신 내용잉 있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진행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출국금지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인물, 거짓이나 그 외에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병역 면제,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있거나 처분이 취소된 인물, 입영 등의 연기 처분이 취소된 인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인물, 병역의무 기피, 감면을 목적으로 하여 도망을 간 인물, 2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 타인의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출입국을 하려는 인물,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인물, 국가안보나 외교 관계에 누를 끼칠 우려되는 인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인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법률 사항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물의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자료 수집을 통해 대처를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난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사항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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