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대응방법은?
장애인성추행 대응방법은?
사람들에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연루가 된다면 조사를 받게 되며,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하여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성범죄라고 한다면 처벌 외에도 수위에 따라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조심한다고 하지만 요즘 같이 민감해진 사회에서는 미세한 터치나 작은 상황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날 평상시 서로가 알고 지냈던 신체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부의 집 내부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그의 부인을 성난행하면서 기소된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본 항목에서의 재판부 측은 성폭력 위법행위의 징형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성추행 혐기로 기소된 남자 모씨에게 노역 복무형 1년 6개월을 내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의 불법행위는 시각장애 1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응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받은 자를 상대로 강제난행을 하고 이를 말리려던 신체 장애 3급의 피해받은 이에게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범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타격받은 이들의 장애 정도 등을 보았을 때 적합 죄의 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까닭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의 정의는 일방적으로 성적 충족을 얻고자 상대측에게 물리적으로 인체적인 터치를 가하여 성적인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누군지에게 난행을 가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었을 시에는 형법 제298조(강제난행)에 의거함으로써 10년 이하의 노역 복무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형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선례와 같이 난행의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형사적인 징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징처벌과 같은 상황에는 성폭력위법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형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몸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에 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난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노역 복무이거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강제난행에 비하여 형사적인 처벌 강도가 더욱 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성추행 혐기가 인정됨으로써 유죄 확정 판가름을 받을 지경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노역 복무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벌 난제는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서 간단명료하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보안 조처가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항에 따라 길게는 30년 동안의 신상 데이터 등록 대상자가 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며,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 당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처벌 안건은 결코 경하게 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형사적인 형벌의 강도가 높은 편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상당히 불량하게 이해하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착인으로 인한 것이거나, 혹은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사혐를 받고 계시다면 더더욱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한시라도 빨리 스스로의 억울함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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