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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성추행 일순간의 오해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인이라면 1번쯤은 겪어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장상사성추행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물의에 관해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회 각층에서 만연해짐으로 인하여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논의까지도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직장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다가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하여 차마 주변 사람들에 쉽사리 알리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본 사안에 관한 점들에 있어, 다수의 물의들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에 정부와 법원 측에서도 성범죄 사건들에 관한 법을 새로 개정함에 따라 더욱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직장상사성추행 문제에 관해서는 남녀의 어떠한 성별 대해 구분 없이 누구나 1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데요. 함께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성적으로 수치감이 느껴질 만큼의 언급을 들었다거나 혹은 시선을 느끼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를 느꼈다고 하나 직장성희롱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담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담 혹은 처벌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묵인됨에 의하여 그저 넘어가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문제를 들어 신고를 하려 한다고 해도 어떠한 방책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본인이 얻게 되는 불이익 등의 우려로 인해 대다수는 '나 하나만 참으면 다 해결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넘겨 버리기 일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상사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상사성추행에 관한 신고를 하려고 하시기 전에 1가지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케이스라고 할 때 이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희롱’ 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간략히 알아보자면 성과 관련한 말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함과 굴욕감 등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행하도록 하는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탕하게 농담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진, 그림, 영상 등에 관한 것을 게시 및 보도록 하는 것까지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변호인의 조언을 구해 본인이 겪은 일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한 후, 해결점을 한시라도 빨리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고를 통한 처벌은 뚜렷한 증거자료에 관한 것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변호인에게 체계적인 조력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 및 수사기관 신고를 한다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성추행과 관련한 미투운동과 같이 여러 부분들을 비롯하여 이런 혐의에 대해 성범죄 사안들이 발생되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며 누명을 쓰게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물의로 고초를 겪은 적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찾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면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에 관한 증빙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어떠한 방책을 통하여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자신만의 섣부른 판가름으로 피해자와 협의를 하며 합의금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일하게 넘기지 않아야 하는데요. 피해자 측에게 따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에 대한 요구를 하려 한다거나 혹은 따지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경우 등에 있어, 재판 시에 자신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즉 본인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을 시에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짚고서 넘기는 것은 당연하고, 본인의 생각만으로 섣불리 판가름을 내리고자 하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인이 직장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를 용인했다며 오인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편지 등과 같은 것을 활용함으로써 가해자 측에게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거부에 대한 의사를 좀 더 편안히 할 수 있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피해자라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보면 주로 상사와 부하라는 특수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으로 인해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거나 하는 행위를 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성 추진은 반드시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휘나 명령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장소를 불문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으로 범행을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양 측의 진술에 의존해 진행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직장내 성폭행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한정성희롱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성폭력 처벌 법 제10조는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에 성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계란 상대를 실수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비롯한 지위나 권력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상대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의 관계,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객관적인 주위 상황, 시대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리적으로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찰 조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신고를 받고 시작돼 피해자들의 정서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사업소 대표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신입사원 B 씨를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직원들의 유니폼을 개발하기 위해 신체 사이즈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고 속여 B씨를 사업장 내 탈의실로 데려가 알몸 상태로 만든 뒤 가슴 등을 만졌습니다. A용의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실질적으로 B씨와 고용 관계가 아닌, 같은 직원의 입장일 뿐, B씨가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해, 업무상의 위력 등에 대한 한정적인 추행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적으로 유효한 고용관계 성립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상황도 모두 포함됐으며 실제 고용관계를 떠나 B 씨가 인식하고 있던 A 씨의 지위가 사업장 대표인 만큼 해당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A씨가 B씨에게 근무시간이나 임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줬고 채용이 되었다면서 B씨의 신체치수를 직접 재고했을 때 사회경험이 낮은 B씨가 관련업무를 하지 않아 업계의 관행을 잘 모르고 해고를 걱정해 부득이 A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결국 A씨는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지위가 가해자보다 낮기 때문에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동료나 다른 상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상사의 입장에서는, 후임에 친근감을 나타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어깨를 가볍게 하는 등의 스킨십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이러한 행위마저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는 경우, 성희롱으로서 처벌되는 일이 있습니다. 평소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만 뜻밖에 직장 내성 추행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성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면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게 보통입니다. 더욱이 직장 내 성폭행은 문제가 터지자마자 진실이 어떻든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일조일석에 남자로부터 괴롭힘도 있어, 직무로부터 배제되기도 합니다. 또, 형사 수속과는 별도로 사내에서의 징계 수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고충을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모아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외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유도 심문을 하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어떤 장치도 없이 알몸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회유 앞에서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수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말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말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오해받은 상황이라면 끝까지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한 순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해 성범죄 징계는 대개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된 이상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처음부터 범죄 혐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유사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적인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예측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증언을 미리 정리해 스스로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석해, 만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폭행은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다른 성희롱 용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위의 다른 동료가 상황을 목격할 경우 사태는 더 심각해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에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과장했을 경우에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부분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업무상 위력등에의 한정 외설, 강제 외설, 준강제 외설 등,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여러가지 강제 조치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러한 상황이라면, 회사내의 중징계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만, 거기에 신원 정보 등록이나 신원 정보 공개, 성교육 이수, 특정 기간에 대한 취업 제한, 입출국제한등의 여러가지 조치가 더해진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대단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일순간의 오해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사안이니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만일 직장 내에서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피의자는 직장 내에서 더 불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사방이 암흑천지와 같이 깜깜한 상황에서, 아무도 나의 결백을 믿어 주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직장상사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와 함께 부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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