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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관련 법률 알아보면

 

 

 

최근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와 관련하여 법률이 개정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본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함께 포함되어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정과 처벌되는 내용을 잘 인지하여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과 동시에 확인하여 개정된 법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는 다른 말로 딥페이크라고도 불리며, 이는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관련한 특례법 제14조의2로 새로 신설된 법률에 따라 규정합니다. 특정 대상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성적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딥페이크 피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약해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서 반포하고자 인체를 촬영한 영상을 대상 인물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자 또는 이러한 합성또는 편집, 복제하여 반포 등을 한 자, 가공 당시에는 해당 영상물의 대상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한 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란 인공적인 지능이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자 대상의 얼굴,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이나 음성을 해당 인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편집이나 가공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에서 규정하는 반포의 정확한 의미로는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하거나 판매, 제공 등을 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하는 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찍힌 사진, 영상, 음성이 모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상물에 촬영된 사람의 의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편집하거나 가공, 합성하고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역시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하여 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영상이나 음성을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한 번 공유한 영상물이라면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며, 아무런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본죄의 처벌 소지가 될 수 있으니 법규를 인지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노역으로 복무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만약 영리 목적을 가진 채 한 행동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 내용은 7년 이상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고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유포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사건의 경우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고 비교적 형의 가벼운 음화반포죄 등만 처벌받게 되어 그 범죄의 죄질이나 위법의 중대성과 비교하여 가볍게 처벌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으로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등의 사건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이 3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유포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이 추가되어 촬영 당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사라져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로 인한 법률이 개정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을 파악하고 혐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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