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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가능한 상황 알아보면

 

 

 

최근 주취운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주취운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취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단 한 잔의 주류만 마시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법안이 강력해졌으나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말연시 주취운전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8%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취운전 발생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다행스럽게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년보다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주취운전 사고는 많은 분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류를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방도일 겁니다.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기라면 음주운전집행유예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법이 있어야 합니다. 근래 주취 상태에서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이동 중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ㄱ씨는 늦은 저녁 약 15km 구간을 혈중취기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가 과거 주취운전 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통해 ㄱ씨가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으며, 당시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신속하게 귀가하고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음주운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집행유예의 처벌받게 될 수도 있고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최근 주취운전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강하된 규정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기준은 주취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혈중 취기 농도가 0.03%~0.08% 미만으로 적발됐다면 면허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혈중 취기 농도 0.08%~0.2% 미만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면허취소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0.2%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면허취소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역 복무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도 같은 수치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와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지났을 때 유죄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며, 형량 선고가 없던 것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선처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 때부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교통범죄 5회 이상이나 2회 이상의 주취,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을 가진 사람과 인명이나 재물 피해를 일으킨 사람,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거나 해당 기간에 있는 자가 반성의 모습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고, 주취운전 사고에 대해 경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주취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때 경찰이 진행하는 측정을 거부하거나 처벌을 피하고자 도망치는 것보다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주운전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법리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주취운전 후 측정을 거부한다면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여 더욱 음주운전집행유예에 관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시작 전 정확한 법률정보를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집행유예의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관해서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30만 원 이하라도 구류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도로 주행 중 한순간의 실수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일으킨다면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과 연관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만약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피해받은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피해자를 사건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했다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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