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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소송 대책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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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소송 대책은

 

 

 

회사에서 송금에 실책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곤 합니다. 은행에 확인하여 봤을 때 구좌에 금원이 잘못 들어가게 되었던 것에 대해 돌려달라고 했을 때 반환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기방조에 관하여서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는 계좌에서 금원을 뺄 수 없도록 조치한 다음에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지나,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것 때문에 금액을 보내게 되는 착오송금소송에 대한 일이라면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는데요.

 

 

 

 

금원을 받는 사람이 신용이 불량하다거나, 빚을 지고 있으면 계좌에 대해서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또는 가압류가 되어서 은행 측에서는 금원을 전달했던 사람에게 반환을 해주지 않죠. 또한, 은행에서 압류를 건 상황이라면 그 압류를 하였던 은행에서 금액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송사를 진행해서 받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착오송금소송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착각을 하여서 송금을 하였다는 것은 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 실수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착오로 인하여 금원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것과 관련한 송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법적인 면에서 부당한 측면으로 다른 이가 지니고 있는 재산이라거나, 노무를 통하여서 금액과 관련하여 이득을 획득하면서 타방이 손실을 입게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로 이익을 가진 자는 손해를 받게 된 이에 관하여서 득한 것에 대해서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얻는 금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아서, 본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벅차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이겠는데요. 허나, 법률적인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서 적절하게 알아보지 않거나, 미숙한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더욱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신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법률에 관련된 원인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득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익에 대해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타당하지 않게 습득한 이익에 대해서 반환하려 하지 않을 시에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이죠. 만일 이러한 송사를 진척하게 되었을 시라면 수취를 한 인물이 법적인 원인을 보유하지 않고 이득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상대 측에세 손실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은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된 시점이 아닌 해당 착오송금건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10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소송은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나지만 법률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일반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해당 사건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소송은 법률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착오송금자 본인에게 해당 송금건에 대한 이익의 권리를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소송 과정을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를 요청하는 착오송금소송은 송금된 계좌주의 채권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착오송금소송은 착오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 타인이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송금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어 이익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여 착오송금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착오로 송금한 계좌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좌이거나 휴면상태인 계좌라 직접 연락을 취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은행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함에 난항이 있다면 착오송금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약 6개월 이상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므로 착오송금 당사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법적인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소송을 준비함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사소송에 대해 도움을 통하여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보세요.

 

착오송금소송의 대책 방안은 송금하기 전에 한번 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커다란 금액은 가급적 은행을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은행원에게 송금절차를 맡겨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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