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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청구소송 내용 알아보면
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건설과 관련된 업체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과 관련하여 간접비청구소송 등으로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한 사건이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 관행과 시공사 책임 없는 이유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 가액만 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건설사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 관련 업체에서는 국가계약의 법령상 장기계속 공사의 총공사 기간과 관련된 규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중 개인 기업의 원인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알 수 없는 원가라면 간접비로 진행하는데요. 간접비가 왜 이렇게 소송도 불사하고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건설현장에 쓰이는 용어로 낯선 간접비는 개별 제품에 대해서 직접 파악할 수 없는 원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직접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각 부분에 공동으로 이용된 비용으로 간접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경비로 구분합니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제조간접비, 판매와 관련된 것을 판매간접비라고 합니다. 간접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 제품에 개별 배분됩니다.
또한, 간접재료비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또는 청소용 연료 등이 해당하며, 간접 노무비는 수위나 화기 책임자의 임금 또는 그 부대비용을, 간접경비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지대, 월세, 수선비, 동력비, 광고비, 복지후생비 등을 말합니다. 실제 간접비청구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며칠 전 건설 사업 관리 전문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간접비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용역 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발생한 비용 중 절반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기업은 추가 비용을 조건으로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국방부 측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업이 요구한 기간보다 적은 기간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증액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요구한 기간까지 측정한 금액이 아니라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간접비 논란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간접비에 대해 알고 보면 청구 소송의 목적이 좀 더 알기 쉽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공사 총액과 공사 기간이 포함된 총괄계약이 아니라 매년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한 간접비 청구만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총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소송으로 받아온 건설사들은 재앙을 입었습니다. 이미 건설사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간접비청구소송도 대법원의 판결 후 2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간접비 지급 회피를 위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도 늘었습니다. 장기계속 계약제도는 오랜 기간 총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갖고 권리행사는 연차적으로만 가능한 발주자 우위의 불공정 계약제도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장기계속 계약과 총괄계약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의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와 관련한 규정도 입법하여 법률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소관 법령 개정과 산하 발주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국회와 정부에 따라 법리적 해결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리한 법안이 없어도 소송을 해야 하며 이는 어려운 문제로 법률정보가 없다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법리적 해결을 통해 간접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갈등으로 걱정이 앞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마련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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