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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정의와 유형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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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정의와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인한 사이버불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와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의 '불링'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 기술 발달 등의 원인으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블링의 유형으로는 보통 스마트폰,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해당되는데, 특정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단체로 욕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와 피해 학생만 남기는 행위, 또 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핫스팟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빼앗는 것, 이모티콘이나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해 빼앗는 등 금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친구들과의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학교 폭력의 고통에 시달리고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이버상에 숨어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복수심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인을 상대로 단순 재미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 정도로 인식해요.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대부분이 가해 이유를 단순한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사이버 폭력은 결코 가벼운 경험이 아닙니다. 사소한 한 마디가 상대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고, 가벼운 한 마디가 상대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고 폭력으로 인해 상처가 보이지 않고 신체적인 접촉 없이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 없이 차례로 괴롭히는 경우는 장난으로 인식되어 피해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이버 폭력도 그 원인과 결과가 일반적인 왕따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가 장기적인 각성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며 정서적으로는 두려움, 분노, 소외감, 수치심, 우울감을 느껴 무기력해집니다. 학생들의 경우 후유증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도 많고, 많은 피해 학생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지메는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도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데, 주변에서 이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피해자가 폭력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는 안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는 양가감정으로 괴로워하고 다음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불안해집니다. 사이버불링 혐의가 인정되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으로 처벌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밝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되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누군가를 비방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모욕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놀이나 문화등으로 생각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SNS나 메신저는 잘 사용하면 학생들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용될 경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정서적 성장을 망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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