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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 알아보자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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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 알아보자

 

 

 

농성을 위해 대학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본 혐의란 퇴거불응죄, 건조물 칩입죄라고도 부르는데, 자연인이 거주하거나 간수하는 주택건조물, 선박이나 방 등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형사범죄를 말합니다. 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건 해당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행 착수 시기나 기수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그 주택에 대해 사람이 소유하는 권리이거나 주택의 가장이 입장을 허락하는 허락권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주택에 대한 권리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온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침입했을 경우 이는 사실상의 평온을 깬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립됩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의미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그 사람과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침입죄에서 간수한다는 것은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주나 문, 창문, 잠금장치 등 타인의 침입을 막는 장치나 경계선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문을 열고 주거로 들어가거나 방에 들어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부지와 잔디밭 등도 보호범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실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이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들어간 경우에도 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방어 변론에서는 일단 주거로 들어간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노조 활동의 경우 노조 관례법에 의해 정당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법에 어긋난 파업, 위법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했을 경우 이것은 위법성의 조각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해전 한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여 대학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씨 등 10명의 노조원들은 부산의 모 대에 무단 진입해 파업 및 시위를 벌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학이라는 공간은 일반인에게도 출입이 개방돼 있다는 이유로 일부 노조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대학이라도 일정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고,

 

관리자가 시정 장치를 통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까지 무단으로 건축물에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추정적,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가 없이 거처에 들어 침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 죄에 대해서 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으로 죄가 성립되며 이때 두 사람 이상의 단체에서 범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몰래 상간녀 또는 상간 남자를 집에 들여올 경우 바람둥이의 허락에 의해서 들어갔더라도 상대 배우자로부터 본 혐의가 성립하고 상간자 소송이나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주거 침입죄의 경우 둘 이상의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의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 과정에서 크게 상해를 가할 경우 특수 상해죄의 적용도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들어갈 경우 타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인이 부재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등도 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남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침범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며,

 

또 그 영역이 공용 공간인 경우에는 그 곳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으로 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될 위기에 처하면 우선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고안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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