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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명령 비자연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형사처벌은 만취운전과 폭행으로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한국인 외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만취운전과 폭행이 다른 범죄 발생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국인 동포가 많으며, 그 외 고려인 동포 및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재외동포(F4 비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형사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당에서 알코올을 마시고 옆자리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식당의 종업원과 계산 등 원인으로 말다툼하여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기서 식당의 집기 등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에 업무방해까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폭행을 시 공무집행방해까지 인정되어 가중 처벌되기도 합니다.
단순 폭행 이외에도 2인 이상이나 흉기를 사용하면 특수폭행, 피해가 큰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이거나 2인 이상이면 공동상해, 폭행 고의가 없을 시 과실치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임금 체납, 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검사가 기소하기 전이라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기소 후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합의를 하는 것이 처분 경감을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도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며,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범죄심사에 특히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처분을 받았다면 외국인 출국명령 비자연장 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벌금형을 받고 외국인 출국명령 비자연장에 원만한 결과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범죄로 인해 처분이 내려져도 이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벌금 연장의 사례입니다. 사례의 외국인은 H2 자격을 소지한 채 체류 중이었고, 폭행이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사범 심사에서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자격취득으로 F4 비자를 받아 체류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말 지인과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멱살을 잡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했고, 테이블 등 기물을 파손시킨 혐의로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결과적으로 폭행,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범죄심사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외국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형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 벌금의 액수가 많아 출국명령 위험이 컸지만, 긴 시간 상담 끝에 사정이 어려운 점으로 보아 외국인 출국명령 비자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외국인 출국명령 비자연장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폭행죄의 사례를 보면, 대개 사소한 시비나 말다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외국인 출국명령 비자연장이 필요할 때 진행하는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는 종합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심사기준과 형사 처분 정도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사건의 외국인 출국명령 비자연장에서 긍정적 결론이 나왔던 선례와 대처법을 보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같은 액수의 벌금, 집행유예를 받은 형사 처분이라도 범죄심사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출국명령 비자연장 과정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방심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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