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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장결혼 주어지는 처분이 궁금하다면
최근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생활을 꾸려가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체류 자격을 갖추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체류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많을뿐더러 거짓으로 속이고 결혼 사실을 위장하는 등 외국인 위장결혼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위장결혼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행정이나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만드는 결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무행정상 허위결혼을 한 경우, 즉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결혼이 필요한 법률이나 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로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기혼상태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혼인신고나 거짓으로 속여 위장결혼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비자를 얻거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F6 결혼 비자를 받고자 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된 후 영주권(F5)이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 위장결혼을 한다면 국내에서 규정하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위장결혼의 경우 특정 목적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자를 받으려 하거나 그 외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비자심사를 받았을 때 거짓으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내용이 발각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서 F6 결혼 비자 심사가 어려워졌고, 위장결혼은 과거에는 많았지만 현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인 위장결혼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향후 조치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위장결혼으로 발각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은 이미 결혼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개인정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외국으로 추방된 배우자가 생사를 알 수 없고, 주소도 모른 채 수년간 계속 남으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지 않게 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 재혼이나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결혼은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가족관계등록부나 기타 혼인관계증명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위장결혼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하지 않고 혼인하는 위장결혼의 경우, 혼인의 의사 없이 외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은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장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입국업무 및 관련 업무대행도 위장결혼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고 가정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유로 거짓 정보로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공전자 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부실사실을 기재하게 한 뒤 보존시키고, 이를 행사한 당사자는 형사책임을 집니다.
이를 시행한 외국인의 경우 강제 퇴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심사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재판을 통해 국적 상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위장결혼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사정도 다르고,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실시해 자신의 상황에 따른 대응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규정하는 법을 어기면 마땅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벌 외에도 주어지는 조치가 조재합니다. 외국인관리법에 따라 심하면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져 한국에서 쫓겨나거나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본죄를 범한 상황에서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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