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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방법은
많은 분이 외국 국적의 동포라고 하면 중국의 조선족이나 러시아 고려인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국적의 동포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재외동포법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동포라고 불리는 것이고, 재외동포법은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외국 국적 동포는 이전에 한국국적을 가진 자였으나 이후 외국 시민권을 취득 혹은 국적 포기, 이탈, 상실 등의 원인으로 복수국적이 된 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본인 외에 부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역시 동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전 세계에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비자(F-4) 체류자격 부여자가 발급되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 국적 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에게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도는 외국적 동포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과 같이 신분증을 발급하여 같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의 각종 활동(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사회보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4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을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분증은 F-4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계 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한 사례입니다. 해당 동포는 부모님께서는 한국인이지만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비자를 의뢰하면 한국의 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측에서 비자를 의뢰하면 한국의 출입국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시 서류가 중요하게 적용되므로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출입국사무소는 서류 주의와 재량권이 있으므로 더욱 엄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맥락에서 한국계 외국인이라면 좀 더 원활하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F-4 동포 비자가 특례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같습니다. 오히려 국적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의 동포 역시 사실 E-7 비자(특정활동)를 받고자 했으나 E-7 비자를 받는 것보다 학력과 경력 등의 이력으로 F-4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국적이 문제가 되어 정리하는 것에 시간이 걸린 사례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을 정리한 후 E-7보다 조금 범위가 넓은 F-4로 신청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출입국에서 받았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울 수 있었으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신분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비교적 어렵고, 국적 정리 등의 문제가 같이 얽혀있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국적 정리가 필수입니다. 국적 정리는 생각보다 꽤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고된 서류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규정, 서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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