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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벌금 규정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일명 ‘먹방’이라고 불리는 등의 1인 방송도 유행하고 있으며, 먹거리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식당에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 풍경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사례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여 심각한 경우 징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범죄로 여겨지는 무전취식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습범 ㄱ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처분되는 본죄에 대해 무전취식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죄와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를 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내용입니다. 그는 노래방에서 술값 등 90만 원을 갚지 않았고, 제주와 부산에서 7차례에 걸쳐 288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업무방해와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었지만, 단기간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해 실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전취식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이것은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전취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전취식이란 돈이 없는데도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금액을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갑을 깜빡 잊고 와서 다음에 방문하면 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무전취식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51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통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의 말이 거짓이고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생각으로 식사를 하거나 숙박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주인을 속이는 행위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더불어 무전취식 벌금에 대한 행정처분과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받은 경력이 있으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전취식에 대한 사건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져도 음식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재판으로 끝내지 말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진 경우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많은 사람이 재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골손님의 경우, 인정을 운운하며 무전취식을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계속하면 결국 형사처분까지 가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 좋지만, 주인에 대한 애정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만취하여 자신이 돈을 내지 않은 것을 모르고 가게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전취식 벌금에 대한 부분으로 사기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역시 본인의 잘못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무전취식 벌금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본죄와 관련하여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쉽게 판단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전취식 벌금의 처분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이 파악된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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