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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필요한 상황 알아보면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상급기관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행정부 자체에서 구제해 주는 것으로 소송보다 간편하고 임의적인 절차로 바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관한 분쟁을 재판소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개인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에 대한 위법성, 부당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인 것은 같으나 심판은 행정기관이, 소송은 재판소가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심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현재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심판 과정이 없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예로 학교폭력 행정신청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서 부당함을 느끼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은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았을 때 가능하며, 피해 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처분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 혹은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재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녀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 쪽에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도를 이용해 마땅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협력자와 꼼꼼한 상담 후 본인의 사건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사건인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의 과정에서는 제소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인간들은 대부분 민사 또는 형사의 사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내용 말고도 우리가 겪는 일은 굉장히 다양하고 결과도 그만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밖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루어볼 내용은 행정기관에 관련된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처분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내려진 처분에 불복했다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행위에 만족하지 못할 때 신청자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여기서 바뀌는 것은 어느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느냐입니다. 우선 행정기관에 불복이 있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엇이 달라서 구분해둔 것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상대방으로부터 보고 청구를 하는지가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소송은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을 처분하거나(항고소송),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취소소송)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직권심리주의로 진행됩니다. 직권심리주의가 의미하는 것으로는 판사가 원고와 피고 양측 간의 주장을 모두 듣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적극적으로 소송의 논점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공익성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신청한 쪽에서는 판사가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증거 제출과 주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인 지식 없이 혼자 준비하다 보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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