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협박문자고소 두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4. 7. 14:54
반응형

협박문자고소 두려운 상황이라면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있던 해에 탄핵에 반하는 집단의 게임방에서 그 결론을 지을 자격을 가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말하면서 목숨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학생들이 타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문자로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격노하여 이에 반대하는 그룹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글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협박문자고소가 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물의는 타인에게 공포적인 사항을 발생시키기 위함으로 하여 나쁜 일을 준다고 통보하는 행동을 벌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이야기를 하여 실제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고 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계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이었을 때는 강도죄 혹은 공갈죄로 취급됩니다.

 

 

 

 

협박문자고소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개개인이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신념에 관련된 침해를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본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계존속협박 시 존속협박죄에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집단이나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으로 상대를 위협한 경우는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첫 번째 요소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을 가진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이지 않고, 글로써 한다고 하여도 처벌 되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본 요소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이 보는 상황에서 자신에 몸에 해를 가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관한 상해행위의 예고로 보지만, 타인이 무조건적으로 공포적이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동작이나 행동에 의항 나쁜 행위의 고지로 보아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립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 두 번째로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인물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악의 고지를 거쳐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해악의 고지는 있었지만 실제로 타인에게 마주하지 않았거나, 혹은 상대에게 마주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혹은 그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 협박문자고소를 당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떠한 두려운 언급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타격으로 통고를 한 인물이 혼자서 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고지는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타버린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생명에 지장을 주겠다는 등의 이렇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악의 말만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든가 앞으로 삼대가 망할 것이다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이를 언급한 자가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확김에 타인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하려고 했던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뱉은 말인데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협박문자고소가 되며, 처벌받게 됩니다. 폭언이 적힌 메시지를 수차례나 긴 시간 보낸 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대리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 단순히 말이나 행동 자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등 주위 사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협박행위 혹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문자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는 상대방의 원인 제공이 있었고, 자신의 행위는 정말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억압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희망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법조인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http://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법무법인 승운, 형사전문,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성범죄, 마약, 서울대출신, TV출연 변호사

lawwin.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