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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변호인을 도움을 통해
만족스러운 일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 많은 부부의 공통적인 목표이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더 이상 이 가정을 유지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본인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망설이며, 특히,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함에 있어 보다 크게 망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이 사가가 자기는 물론, 자녀에게 흡족할 수 있는 집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신다면, 하루 빨리 이혼상담을 통한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합의이혼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이혼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부부가 협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특히 자녀에 대한 부분은 합치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 때문에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본 청구 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우선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양육권 송소를 위해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변호사와 상담할 때 드는 청구 소송 상담 비용이 걱정되는 분이 분께 무료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중다한 분들이 스스로가 원하는 이혼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비용이 부담되어 선뜻 진행하지 못하는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비용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법무법인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절차와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어, 부담을 줄이고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담 없는 양성권 송옥준비나 합의이혼확인서를 기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U씨 및 I씨는 금화적인 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까닭으로 곧잘 각축을 하다가 끝끝내 합의상의 절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낭군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이혼약정서를 작성을 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합의이혼에 동의를 했고, 재산에 관련해서 공정증서까지 받아 안심을 했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가 남편 U씨의 명의로 약 1억 원 가량의 큰 돈을 빚을 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부동산을 팔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부동산은 내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아내 역시 이혼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상호간의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을 본인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부동산은 아내 U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즉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정해 놓은 상태여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약속은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판결문은 "재판상이혼을 하기 전, 부부가 협의이혼 하기로 해서 남편I씨가 아내U씨에게 부동산을 주기로 한 것은 인정하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된 이상 이 사건의 재산분할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동산은 특유재산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약정은 협의이혼이 성립 되었을 때의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까지 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사건이어도 그에 따른 상황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으므로 비슷하더라도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아니 약간 더 앞서 나아가자면 절혼을 하려고 가결을 했을 시에 담론을 받아 보는 것이 탁월한 발췌라고 판단됩니다. 결단코 과장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담자만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득송의 결과를 얻어낼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O씨와 P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원고 일부 득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나 결실에 O씨 및 P씨 편에서 상고를 했고, 마침내 당해 안건은 대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정은 본 안건에서 어떠한 선고를 내렸을지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O씨와 P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서 J씨와 P씨는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회복에 이를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정은 J씨 및 P씨가 미처 파경을 하지는 않았으나, P씨의 외입이 배필 합동 라이프의 내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선공 관한 까닭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신청 송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필이 절혼에 달하지는 않았으나, 만회를 할 수 없을 만큼 결렬에 달하였다면 파경을 하는데 있어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의 직분이 있다고 보기는 난해하기에,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한 응징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송옥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부조리한 소행에 관해서 실증을 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적인 해결책을 세워 진척을 하시는 것이 긴요합니다. 이렇게 송사를 대비하시려면 먼저 당해 안건에 능숙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긴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조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마음에 의한 대처를 하게 된다면, 비합법적으로 녹음이나나 도청 등을 통해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방법은 오히려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라는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자료 송옥과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송사를 제론하는 케이스는 무수한 송사를 처리해본 경력이 있는 법률가의 간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송소들을 무수하게 진척해왔기에, 각각의 입장에 관한 적합한 법률적 해결책 및 대처 방도에 관해서 곧잘 구축하고 있고, 풍부한 법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의뢰인들에게 많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고 배신감에 휩싸였겠지만, 이러한 고초와 슬픔에서 빠져나오셔서 빠르게 그 타격을 경제적으로나마 보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계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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